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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경영과 윤리경영, 실천하는 남신안농협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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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: 오전9시 ~ 오후 6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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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3100-51-006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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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퇴안내
탈퇴안내
조합원 탈퇴
탈퇴의 종류
탈퇴의 종류
임의 탈퇴
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자연탈퇴
[대상]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 하였을 때
- 파산 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
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[제명대상](총회 의결 사항)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, 또는 중대한
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[임의탈퇴, 자연탈퇴]
탈퇴 신청시 구비서류
임의탈퇴
자연탈퇴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증
- 인감도장
- 출자금증권
- 조합원탈퇴신청서
- 출자증권
- 호적,제적등본 각 1통
-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
- 지분환급수령증
지분 환급의 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.
조합원 실태조사
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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