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신안농협

투명경영과 윤리경영, 실천하는 남신안농협이 되겠습니다.

고객센터 전화/팩스

전화 061-275-4013
팩스061-275-1415

평일 : 오전9시 ~ 오후 6시
토요일/일요일/공휴일 휴무

탈퇴안내

조합원 탈퇴

탈퇴의 종류

탈퇴의 종류
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자연탈퇴 [대상]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 하였을 때
- 파산 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[제명대상](총회 의결 사항) 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 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, 또는 중대한
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
탈퇴 신청시 구비서류 [임의탈퇴, 자연탈퇴]

탈퇴 신청시 구비서류
임의탈퇴 자연탈퇴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증
- 인감도장
- 출자금증권
- 조합원탈퇴신청서
- 출자증권
- 호적,제적등본 각 1통
-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
- 지분환급수령증

지분 환급의 정지
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.

조합원 실태조사

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

QUICK

최근본상품
  • 최근 본 상품이 없습니다.
k2web.bottom.backgroundArea